고용환경, 문화개선 사업
-사업개요-
- 노동의 권리확보 및 차별 없는 양질의 근로조건, 고용문화를 확산하여 노동이 존중받고, 노사상생의 문화를
형성하여 사회적 공감대를형성, 궁금적으로 근로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
-추진계획-
2023년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
-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상담, 운동, 직무 스트레스 해소, 기타 건강관리 등
2023년 민생경제법률상담센터 운영
- 무료 법률상담 및 노무상담
2023년 산업안전교육
-산업안전 및 보건교육, 성희롱 예방교육, 직장내 괴롭힘 방지교육, 산업체 법정 의무교육 등 교육 지원